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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계약부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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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3-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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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계약부서 다녀왔습니다.

지자체별 발주계획에 따라 3월 발주물량 중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컴퓨터, 모니터, 가구, 전산장비, 공연비품, 통신기기(CCTV) 등입니다. 엠텍정보나 멘퍼스, 애니체 등 관련 기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부서는 각 부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조달 구매나 입찰에 붙일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달 구매는 각 부서에서 사전에 규격에 맞는 해당 제품이 있는지 사전에 검색하고 계약 부서에 자료를 넘깁니다. 만약 자기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부서 담당자에게 자기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정보를 주었다면 부서 담당자는 그 제품을 염두에 두고 계약 부서에 관련 규격을 표시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계약 부서보다는 관련 부서 영업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사회적기업에서 발주계획 관련 어떻게 영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라고 여쭤보니 관련 품목에 대한 자료를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공기관 방문 영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지자체별 발주 계획 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면 가장 확실하겠죠...
수정된 지방 계약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5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5항 마호를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추정가격(vat 미포함)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계약, 용역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하는 기업)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견적은 비교 견적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인의 견적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시중 가격과 비교를 위해 비교 견적서는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2인 견적을 받고, 각각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서구청 계약부서 방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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